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은 학문적 성취와 영적인 은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품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적합하게 쓰임받는다. 그러한 자격 조건 가운데 개개인을 향한 긍휼함과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및 정의에 대한 헌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 순종될 것에 대한 부담감, 개인적인 정직함,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 상호 책무성 등이 있어야 한다. IHOPU 교수진과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공동체 행동 규범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와 관련한 성경의 권위에 대해 헌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학교는 또한 교육과 영적 성숙을 위해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워주기를 원한다. 교수진, 교직원 혹은 학생으로서 IHOPU에 소속된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가치와 행동 규범을 수용하는 개개인의 헌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 중에서, 우리는 다음의 교칙을 따르기로 동의한다:
- 학문적 정직성
- 결혼과 이혼
- 사람과 재산
- 성에 대한 기준
- 성희롱
- 약물 남용
- 비합법적 차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지체들이 전문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동료나 프렌드십 그룹 리더 혹은 목회자 지원 팀으로부터 도움과 조언 및 개인적인 사역을 받기를 권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규범에 위반하는 생활을 하는 공동체 지체를 볼 때,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18:15-18에서 예수님과 갈라디아서 6:1-2에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따르기를 권고한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공동체의 지체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Student Concerns을 참조하기 바란다.
학문적 정직성
IHOPU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교칙은 우리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대를 명확하게 하고, 학문적 과제를 추구하는데 있어 상호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것은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되게 부르셨다는 확신과 두번 째로, 우리가 서로를 정직함으로 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IHOPU는 영적, 지적 및 사역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꿔나가는 측면에서, 학업적인 면과 우리의 개인적인 행실에서 비난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데 헌신한다.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동일하게 우리 모든 일에 정직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직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약속, 절차, 성경적 기준 등을 정했는데 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서약들은 보다 전문적 기준들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기준들을 완전히 대체 할 수는 없다.
교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직성이 요구된다.
- 명시된 수업의 목표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
- 학생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 공동 작업이 권장되거나 필요한 경우에,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학점을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할 것
- 현재의 시험 준비를 위해 이전의 시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업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
- 표절을 피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출판과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신중하게 인식할 것
- 학업평가를 교수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 사이의 일치나 불일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에 따라 할 것
- 채점을 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이며 논문과 논술형 시험에 대해 교수의 논평없이 채점하지 않을 것
- 정해진 시간에 소논문/과제물을 돌려줄 것
- 시험의 구성 및 학점에 있어서 제시된 기준을 따를 것
- 학문적 부정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전문적인 영역에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문제나 질문들을 해결할 때 동료 교수들과 상의하여 이 기준들의 적용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
- “과제 연장(incomplete)”을 허락하는 문제와 과제 마감시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학교 규정들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
IHOPU 공동체가 정직성이라는 정신을 지키고 함양하기 위한 서약
- 다른 학생들이 타인의 완성된 과제들을 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개인적으로 집에서 치르는 시험 (take-home exam)의 경우, 허락되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것
- 학생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시험지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것
- 학문적 정직성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담당교수, 학과장 혹은 부학장에게 보고 할 것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직성이 요구된다.
- 모든 형태의 표절이나 다른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고 베끼는 것을 일체 금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엄격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 타협이나 속임수의 증거가 있을 때 IHOPU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
결혼과 이혼
IHOPU는 결혼의 영속성과 이혼으로 인한 비극적인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헌신하며 다음과 같은 서약과 정책들을 지지한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부부는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기로 서약해야 한다 (막 10:2-12).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창세기에 대한 그 분의 언급에서 명백해진다. "창조 때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IHOPU 리더들은 남녀 미혼자와 기혼자로 이뤄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너그러우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인내하며 나타내기를 힘써 노력하는 공동체로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결혼 생활이 치유되도록 리더들에게 관련된 상황을 나누고, 기타 도움들을 잘 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영속적으로 만드셨다는 것과 결혼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인한 고통과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때때로 이혼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IHOPU는 깨어진 결혼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구속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사람과 재산
IHOPU는 사람들과 재산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의 기준을 기대한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물들에 대해 청지기와 보호자 역할을 할 것과 정직하고 우리 말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 IHOPU는 성별, 인종, 나이, 장애,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종하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IHOPU에서의 존중 행위에 대한 기본규범은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과 비슷하다.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허용되지 않는 모든 행동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신학교가 기대하는 행동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행동유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고의로 가담할 경우, 심각하거나 반복될 때, 그 예들은 징계 조치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적합한 경우 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해 사법 당국에 신고될 수 있다.
부정직
IHOPU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거짓말, 허위 진술, 또는 속이는 행위를 부정직으로 간주한다.
위해 또는 공격적인 행동
물리적 폭행,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그리고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성별, 인종, 나이, 신체 조건, 국적에 기초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또한 위해나 공격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모욕적인 언어나, 음란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방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학교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강의실, 도서관, 사무실, 기타 캠퍼스 모임이나 집결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때, 이 방해의 조항이 적용된다.
절도 및 자산 파괴
타인이나 IHOPU의 자산을 절도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도서관 자료의 외관을 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속한 자산 혹은 장비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절도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학교 규정의 의도적 위반
의도적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은 학교의 사무실, 또는 각종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계약준수 거부 등 준칙들을 따르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의도적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성에 대한 기준
IHOPU는 성적 결합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적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안에서만 행해져야 함을 믿는다. 그래서 미혼자들에게 성적 금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IHOPU는 혼외 및 동성애적 형태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교수진,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비성경적 성행위를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성희롱
성희롱의 정의성희롱은 이성, 혹은 동성이 대상이든, 기본적으로 성 혹은 성적 경향에 기초한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제안, 성적 암시, 넌지시 던지는 성적인 표현들, 그리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인쇄물이나 시각자료를 제시하면서 던지는 "농담", "놀리는 행위", "짖궃은 장난" 등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더듬기, 꼬집기, 포옹, 또는 다른 사람의 몸에 몸을 비비는 등의 신체적 접촉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한 사람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담이나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따른 기타의 관련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면, 그것이 성희롱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농담이나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희롱에 대한 정책
IHOPU는 성희롱을 포함한 어떠한 희롱이나, 착취 혹은 협박이 없는 분위기에서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성희롱이든지 학교 정책과 연방 및 주 정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을 포함한 IHOPU 전 공동체에 적용된다. 또한 이 정책은 외부에서 온 상업관련 종사자들,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외부의 계약자들, 그리고 본 학교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IHOPKC 공동체 지체들 및 본 학교의 에이전트들에게도 적용된다.
약물 남용
IHOPU는 개인의 복지와 경건한 자기 개발을 증진시키는데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학교 시설이 술과 마약이 없는 시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배는 IHOPKC 전체 시설에서 금지되어 있다.
모든 IHOPU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은 공공 장소나 친교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로 동의한다. (우리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약속은 학교 방학이나 캔사스 시티 밖에서 여행을 할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지역, 주, 그리고 연방법은 통제하에 있는 물질, 즉 술이나 약물들을 불법적으로 제조 하거나, 유통, 분배,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처벌규정을 세워놓았다. IHOPU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IHOPU 공동체의 구성원이 포함된 사건들은 법적 조치를 위해 사법 당국에 신고될 수 있다.
비합법적 차별
IIHOPU는 모든 정책, 관행, 절차, 및 프로그램에 있어 불법적 혹은 비기독교적인 차별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신학교의 교육 정책, 입학, 취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본 학교는 인종, 피부색, 국적, 조상, 성별, 결혼 상태, 병역 상태, 군필 여부, 건강 상태, 임신, 또는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IHOPU는 성행위가 성경에 근거된 “성적 기준에 관한 공동체 규범” 을 위반하거나 이 문서에 명시된 성희롱에 대해 법에 의거해서 차별을 한다. (회개 없이) 계속된 부정한 행위는 처벌과 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HOPU는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해 합법적인 차별을 한다. 종교기관으로서의 IHOPU 모든 교육 및 관리 직책들은 “IHOPKC 신앙 고백”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주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직책들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념, 교리 그리고 IHOPU가 세운 신조에 대한 준수가 요구되는 직책이다. 또한 동료, 학생 및 캠퍼스 밖 관계자들에게 기독교 사명, 목표와 학교의 활동에 대해 본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IHOPU는 또한 학교의 사명과 목표를 지지하고, IHOPU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유지하고, 승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IHOPU의 윤리 기준들은 기독교 신앙과 삶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해 성경적인 이해를 추구함과 동시에 성경의 권위로부터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입학, 교육, 및 고용 정책뿐만 아니라 IHOPU의 핵심 사명, 가치와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IHOPU는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초교파적인 입장이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이었다. IHOPU의 신앙 성명서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세부적 정관들에 대해 어떤 원칙적 역할을 하며, 교수진들에 의한 관리행위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중추역할을 한다. 이 신앙 성명서에 동의하는 것은 교수진이나 교직원으로 채용될 때 주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IHOPU는 성경이 가르쳐 왔고 교회에 의해 계승되어 온 신앙의 원칙들을 지지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순종하는 제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IHOPU에서의 교육 사역에서 자신의 역할이 이러한 가장 큰 사역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IHOPU 공동체 규범에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IHOPU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입학 및/또는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